종부세 9월 신고기간 9월 16~30일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김프로 · 2026. 8. 26.
12월에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금액은 사실 9월에 결정됩니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신고와 신청을 받는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보름이기 때문입니다.
9월에 무엇을 신고하는 건가
이 기간에 받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입니다.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 계산에서 특정 주택을 빼거나 더 유리한 계산 방식을 골라달라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종부세의 큰 일정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납세의무자
- 9월 16~30일: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
-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두 가지 계산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부부가 절반씩 갖고 있으면 종부세는 원래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입니다.
| 구분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 특례를 신청하면 |
|---|---|---|
| 계산 방식 | 부부 각자 따로 계산 | 지분이 큰 사람 1명이 전부 부담 |
| 기본공제 | 각각 9억원(합계 18억원) | 12억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없음 | 60세 20%, 65세 30%, 70세 40%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없음 | 5년 20%, 10년 40%, 15년 50% |
| 두 공제 합산 한도 | — | 최대 80% |
공제 금액만 보면 18억원인 쪽이 커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붙는데, 이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부부가 아직 젊고 보유 기간이 짧다면 공제 18억원을 그대로 쓰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나이, 보유 기간 세 가지를 넣고 양쪽을 계산해본 뒤 고르는 게 정석입니다.
신청 요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 부부가 딱 한 채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
-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을 것
- 9월 16~3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할 것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한 뒤 사정이 그대로면 해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합산배제 — 아예 계산에서 빼주는 주택들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통째로 빼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 요건을 갖춘 공공건설·공공매입 임대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
-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유산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미분양주택은 원래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날부터 5년까지 빼주는데, 2025년과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를 감안한 한시 조치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산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리고,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8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가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가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 개편안 전체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에, 종부세 항목만 자세히 보려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 집은 세금이 오르나 내리나를 참고하세요.
같은 기간에 9월 재산세 2기분 납부도 겹치니 일정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를 묶은 연간 보유세 일정은 보유세 완전정리 — 재산세·종부세, 언제 얼마 내나 참고
정리하며
9월 16~30일은 종부세를 내는 기간이 아니라 12월 고지서 금액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공제 12억원에 최대 80% 세액공제가 붙는 특례가 유리한지 계산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보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9월 초에 홈택스에서 내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부터 확인해두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양쪽 계산을 문의해보세요.
출처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국세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될 수도 — 한국경제
- 주택판매업자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2026년까지 7년으로 연장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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