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대주주, 상속·증여세 최소 30% 더 낸다 — 2027년 4월 시행

김프로 · 2026. 8. 18.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장부상 가치)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 또는 고평가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회사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 시점에 맞춰 배당을 줄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 식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를 덜 내는 데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개편안을 8월 3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업상속공제도 함께 손봤다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저PBR 개편이 ’고의로 낮춘 주가’를 겨냥한다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오래 회사를 운영한 창업주’를 우대하는 방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법이 아니다

이번 저PBR 관련 개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세제개편안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 단계이므로, 세부 수치나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 대주주로서 상속·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나리오별로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저PBR 기업 대주주는 앞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해당되는 기업 대주주라면 아직 법안 확정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준비하되, 미리 세무 전문가와 예상 세부담을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 종부세·양도세 개편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 참고

출처

#저PBR #상속세 #증여세 #2026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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