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원 확대, 대신 깐깐해진 조건
김프로 · 2026. 8. 11.
가업상속공제란 부모가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매길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의 최대 한도를 현재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회사를 경영한 기간에 20억원을 곱해 공제액을 정하는데, 경영기간이 20년이면 400억원, 30년이면 600억원, 50년 이상이면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오히려 까다로워진다
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경영 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에서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 후 자녀가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이 방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되며,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며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회사를 운영해온 창업주 가족에게 공제 한도가 커지는 대신,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조건은 훨씬 까다로워지는 개편입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주라면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종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여유를 두고 세무 전문가와 시나리오별로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종부세·양도세 개편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 참고
출처
- 뉴스핌 - [2026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경영요건 10년→30년 강화
- 아주경제 -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30년 경영·10년 사후관리로 문턱 높인다
- 디지털타임스 - 대형 베이커리 ‘꼼수 상속’ 차단… 상속공제 최대 1000억 확대 [2026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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