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어디까지 왔나 — 배우자 10억·자녀 5억 공제안의 현재

김프로 · 2026. 8. 25.

“상속세는 부자들 이야기”라고 여겨온 분들이 많지만,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상속세의 계산 방식 자체를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갈아엎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통과되면 2028년부터 적용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냅니다.

유산취득세는 반대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상속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세금을 말합니다.

30억원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지만, 세 사람이 10억원씩 나눠 받은 것으로 보면 각자는 낮은 구간에 머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독일·프랑스 등 20개국이 이미 이 방식을 씁니다.

공제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과세 기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제 항목도 통째로 새로 짭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기초공제 2억원 폐지
일괄공제 5억원 폐지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소 10억원
자녀공제 일괄공제에 포함 1인당 5억원
형제 등 기타 1인당 2억원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현행에서 흔히 말하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례로 계산해보면

기획재정부가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9억원, 자녀 3명이 각각 3억원씩 받는 경우입니다.

같은 재산을 현행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이 현재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 상속·증여세 관련 다른 변화까지 한 번에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를 참고하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에서 반대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 논의는 저PBR 기업 대주주, 상속·증여세 최소 30% 더 낸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가

당장 올해 상속이 발생한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미리 알아둘 실익은 있습니다.

정리하며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세를 ‘남긴 재산’ 기준에서 ‘각자 받은 몫’ 기준으로 바꾸고, 배우자 10억원·자녀 1인당 5억원의 공제를 새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목표 시점은 2028년입니다.

지금 할 일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국회 처리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상속을 눈앞에 두고 계신다면 통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니, 결정을 서두르기 전에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상속세 공제 #배우자공제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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