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2채 이상 보유자, 2026년부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될 수 있다

김프로 · 2026. 8. 14.

전세를 준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않아도 세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간주임대료’ 때문인데, 국세청이 2026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 2주택자에게도 이 과세 범위를 넓힌다고 안내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다면 얻었을 이자만큼을, 실제 월세를 받은 것처럼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돼 왔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고가주택이 아니거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 이하라면 이번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빼는 금액은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인 12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다른 임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

이번 개정은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신고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이뤄집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해당하는 다주택자라면 미리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와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핵심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입니다.

내년 신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세무사와 함께 본인 보유 주택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종부세·양도세 등 다른 다주택자 세금 개편은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 참고

출처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다주택자 세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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