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주식 팔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 — 대상은 딱 세 부류입니다

김프로 · 2026. 8. 27.

주식 계좌에서 세금이 알아서 빠져나가는 데 익숙하다면 이 글은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아래 세 부류에 해당한다면 8월 31일이 마감입니다.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절차입니다. 올해 1~6월에 판 주식이면 기한이 8월 31일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습니다. 지난 2월 안내 대상(1만 5651명)보다 6171명, 39.4%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상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빠집니다.

해외주식은 이번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라 짚고 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반기별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정산합니다. 올해 미국주식을 팔았다면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해외주식을 정리해 국내로 되돌리는 계좌의 세제 혜택은 RIA 양도세 감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얼마를 내나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국내주식 기준 대략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22%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27.5%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30% 33%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 11%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등을 뺀, 실제로 세율이 붙는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그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어, 실제 부담은 오른쪽 열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내면 됩니다.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예정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놓치면 세금이 두 겹으로 붙습니다.

계산해보면 체감이 됩니다. 낼 세금이 500만원인데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만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6개월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약 20만원 더 붙어, 500만원짜리 세금이 620만원가량이 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국세청 적발 사례에는 시가 1만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어머니에게 액면가 5000원으로 넘겼다가 양도인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양수인은 증여세를 함께 추징당한 건이 있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대주주 여부가 애매하거나 비상장주식 평가가 얽혀 있다면 마감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일정을 한 번에 훑고 싶다면 2026년 세금 혜택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며

올해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대주주로서 팔았거나, 장외거래를 했거나, 비상장주식을 넘겼다면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지연이자가 얹힙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대상이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상반기 매도 내역이 있다면 오늘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자료부터 한 번 열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면 5분이면 확인이 끝납니다.

출처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주주 기준 #비상장주식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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