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진다
김프로 · 2026. 8. 8.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오래 가지고 있던 집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장특공제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보다 ’얼마나 오래 실제로 살았나’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 2027년: 지금과 같은 방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8년: 단순히 갖고만 있던 기간에 대한 공제가 절반으로 줄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한 공제가 늘어납니다.
- 2029년: 보유기간 공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최대 80%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1주택자에게 달라지는 점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실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국회 논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앞으로는 집을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오래 사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더 유리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실거주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개편 일정을 미리 참고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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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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