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 최대 5,000만원 소멸, 신청 방법은
김프로 · 2026. 8. 7.
국세청이 폐업 후 생계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폐업 전 연평균 매출이 15억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체납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세무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아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재산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거나 조세포탈을 한 경우는 제외
- 폐업 전 연평균 매출 15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과 소득·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멸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무서 상담을 통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며
형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라면 최대 5,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소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홈택스로 미리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폐업후 생계 곤란한 자영업자 체납세금 ‘탕감’ - 부산일보
- 국세청, 2025년 이전 발생 체납액 대상…최대 5천만원까지 소멸 - 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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