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원천세율 3%→2%로 인하, 2027년부터 적용
김프로 · 2026. 8. 4.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배달 플랫폼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낼 세금과 정산하게 됩니다.
왜 낮추기로 했을까
-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이 먼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 때문에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무 플랫폼 수수료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 정부는 이런 구조가 약 5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보고 세율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언제부터일까
- 적용 대상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나는 직종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세율(3%)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낮아진 세율(2%)이 적용됩니다.
이 개편안 역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통과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세율이 3%에서 2%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됐고, 시행되면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플랫폼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소식을 기억해뒀다가,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원천징수 명세서를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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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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