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년 연말정산부터 최대 400만원

김프로 · 2026. 8. 2.

자녀를 둘 이상 키우고 있다면 다음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한 해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추가공제 한도가 동일했지만, 2026년 귀속 소득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확대는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는 만큼, 실제로 체감하는 시점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 반영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별도로 신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등록이 정확히 돼 있어야 자녀 수가 제대로 반영되니, 자녀가 새로 태어났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전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한 번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며

다자녀 가구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으로도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나는 만큼 챙길 만한 변화입니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2027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때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됩니다.

→ 다른 세금 혜택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금 혜택 총정리 참고


출처

#신용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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