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신탁원부' 꼭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김프로 · 2026. 8. 6.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이라고만 표시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다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아래 서류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 신탁원부 (등기부에 ’신탁’이 표시된 경우)
특히 등기부에 신탁이 표시돼 있다면, 중개사는 신탁원부를 직접 발급받아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안전한 계약인지’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집니다.
세입자가 직접 챙길 점
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됐다고 해도, 계약 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표시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신탁이 표시돼 있다면 중개사에게 신탁원부 제시를 요청하세요.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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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서류 제시 의무가 한층 강화됐지만, 결국 계약의 당사자는 세입자 자신입니다. 등기부의 ‘신탁’ 표시 하나만 눈여겨봐도 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서류 확인을 습관으로 만들어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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