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김프로 · 2026. 8. 10.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옛 통장 가입자가 여전히 100만 명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한이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나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전환 후에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전환은 해당 통장을 개설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확인할 점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노리는 주택이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환 전에 목표로 하는 청약 유형을 먼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입 은행이나 지점마다 안내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환 신청 전 해당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정리하며
옛 청약통장을 그대로 두면 선택지가 민영주택으로 제한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민영 모두 문이 열립니다. 전환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미루다 잊기 쉬우니, 통장 종류부터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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