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27년부터 지역 따라 갈린다 — 50만원 내면 24만원

김프로 · 2026. 8. 22.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그 지역 주민복리 사업에 쓰입니다.

이 제도의 세금 혜택이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내도 어느 지역에 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내든 똑같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처와 관계없이 금액 구간으로만 나뉩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5만원어치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지역 여건이 공제율을 가른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차등화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을 네 유형으로 나눠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구가 줄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 기준으로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이 44%에서 **55%**로, 20만원 초과분이 16.5%에서 **27.5%**로 올라갑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연말 국회 통과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세부 수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얼마나 달라지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우대지역)
10만원까지 10만원 10만원
10만~20만원(10만원) 4만 4,000원 5만 5,000원
20만원 초과(30만원) 4만 9,500원 8만 2,500원
세액공제 합계 19만 3,500원 23만 7,500원

돌려받는 금액이 약 4만 4,000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더하면 50만원을 기부하고 38만원어치 안팎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에서 쓸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대부분 이미 쓰고 있는 지출에 붙습니다. 반면 고향사랑기부는 내가 금액과 시점을 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기부해도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개편은 2027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안에 기부한다면 현행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큰 금액을 계획 중이라면 시점을 나눠 생각해볼 만합니다.

함께 챙겨볼 지방세제 변화

이번 지방세제 개편에는 개인에게 직접 와닿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때 받는 이주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업 쪽에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해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을 현행보다 1050% 높이는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 올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 전체는 2026년 세금 혜택 총정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소득·소비세제 부분은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고,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늘어납니다. 답례품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기부처를 정할 때 이제는 ’어디를 돕고 싶은가’와 ’어느 지역이 우대 대상인가’를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부를 이미 계획했다면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해두시고, 우대지역 명단이 확정되면 그때 금액을 다시 나눠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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