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주식 배당금, 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로 세금 줄인다
김프로 · 2026. 8. 6.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더 높음)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부담을 낮춰주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담겼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기업이 ’고배당기업’인가
특례가 적용되려면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 법인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늘린 상장 국내 법인
직접 주식을 보유해 받는 현금배당만 해당하며, ETF·펀드·리츠(REITs)를 통한 간접 투자 배당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은 얼마나 낮아지나
특례 배당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금액 구간별로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
적용 기간은 2026년에 받는 배당소득부터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리하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발표안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투자·절세 전략을 세우기 전에는 최신 확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카드매출 공제, 혼인·출산공제 개편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소득·소비세제 참고
출처
- [2026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 ISA는 납입액 10% 공제 - 아주경제
- Korea: Changes to tax brackets for dividend income - KPMG Tax News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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