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8월 25일 만료 앞두고 연장되나
김프로 · 2026. 8. 7.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21일 지정 공고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이 이달 25일로 끝납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입니다.
이 구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구를 포함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어떤 규제였나
허가구역 안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6㎡ 이상)을 사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자격·국내 주소 등 증빙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연장될까
국토교통부는 지정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연장 여부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장 없이 8월 25일 지정이 풀리면, 이 지역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다시 별도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연장되면 기존 규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매수인이나 이들과 거래를 앞둔 매도인이라면 만료일이 가까워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1년 지정 기한을 맞습니다. 연장 여부에 따라 거래 절차가 달라지니, 관련 지역에서 외국인과 주택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만료 시점 전후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수도권 내 주택 등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제도 시행 -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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