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300만원으로 완화 — 총급여 750만원까지 올린다

김프로 · 2026. 8. 23.

연말정산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 중 하나가 “아버지 소득이 100만원을 조금 넘어서” 공제가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이 세 배로 올라갑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이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가족이 스스로 버는 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받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고 공제를 막아왔습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은 월로 나누면 약 62만원입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한 대학생 자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배우자, 소일거리 삼아 일하는 부모님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존 500만원 기준에서는 이런 가족이 조금만 더 벌어도 공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은 내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액은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그 가족이 쓴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공제 하나가 살아나면 딸려 오는 항목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아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는 아직 옛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시점은 국회 논의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바뀌는 근로자 관련 항목

이번 개편안에는 직장인 연말정산과 맞닿은 항목이 몇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

→ 이번 세제개편안의 소득·소비세제 전반은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소득·소비세제 어떻게 바뀌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개정 전이라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 놓치기 쉬운 다른 공제 항목은 2026년 세금 혜택 총정리에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정리하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소득금액 300만원, 총급여 75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가족들이 공제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은 개편안이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은 12월에 서두르는 것보다 지금부터 가족 소득 상황을 한 번 정리해두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올해 안에 부모님께 “작년에 얼마나 버셨어요?” 한 번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내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부양가족 인적공제 #인적공제 소득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원 #2026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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