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김프로 · 2026. 8. 12.
카드로 받은 매출, 부가세를 얼마나 돌려받나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물건·서비스 가격에 붙는 세금)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매출액의 1.3%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이 우대 혜택은 원래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뭐가 달라지나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아래와 같이 바뀐다.
- 공제율: 매출액의 1.3% → 1.2%로 소폭 인하
- 적용 기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우대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연간 공제 한도: 우대한도(1000만원)는 폐지되고, 원래의 기본 한도인 500만원으로 복귀
- 대상: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즉 공제율은 소폭 낮아지는 대신 제도 자체는 3년 더 유지되지만, 매출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절차를 밟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한도 축소를 두고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라면 국회 논의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본 뒤, 필요하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는 걸 권한다.
정리하며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우대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인 만큼, 카드매출 비중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최종 확정 시점까지 관련 소식을 챙겨보는 게 좋다.
→ 혼인·출산공제, 배당소득 개편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소득·소비세제 참고
출처
- 더퍼블릭 - 카드매출 공제 1000만원→500만원… 자영업자 “사실상 증세” 반발
- 이데일리 - “15만원 뿌리고 500만원 더 뜯어가”…자영업 증세?
- 서울경제 - 카드매출 공제혜택 ‘반토막’…자영업자 30만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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