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이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늘어납니다

김프로 · 2026. 8. 5.

올해부터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원받는 육아 관련 급여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 직장인 한 명당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녀 수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교인소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 방식은 회사별·세무서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리하며

다자녀 가구라면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자녀 수만큼 커진 셈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다른 세금 혜택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금 혜택 총정리 참고

출처

#보육수당 #비과세 #육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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