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내야 할 세금 — 주민세·법인세 중간예납 놓치면 가산세

김프로 · 2026. 8. 19.

8월은 이름은 익숙한데 정작 언제 내는지 헷갈리는 세금이 몰려 있는 달입니다. 주민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모두 8월 31일에 마감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넘기기 쉽지만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 세대주라면 자동으로 고지서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이 있든 없든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해 6,000원 수준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못 받았다면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사업소분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를 쓰는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기본세액 5만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으로 끝납니다. 신고는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 마감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몰아 내지 않도록 상반기 몫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을 대상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상 법인은 54만 5,000개입니다.

계산은 지난해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가결산 방식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유리합니다.

지난해 적자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만 쓸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올해 신설 법인, 휴업 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은 2개월(11월 2일까지), 그 외 법인은 1개월(9월 30일까지)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약 4만 개에 대한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지원도 함께 시행됩니다.

놓치면 얼마나 손해인가

기한을 넘기면 세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이후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6,000원짜리 개인분이라면 체감이 작지만 사업소분이나 중간예납은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사업소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기 쉬우니,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을 넘었다면 8월이 가기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 해 동안 챙길 수 있는 공제·비과세 항목은 2026년 세금 혜택 총정리에 모아두었습니다.

정리하며

8월 31일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과 법인세 중간예납이 한꺼번에 마감되는 날입니다. 개인분은 고지서대로 내면 되지만, 사업소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달력에 8월 마지막 주 알림 하나만 걸어두면 3%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중간예납 계산 방식(직전연도 기준 vs 가결산)까지 세무 담당자와 미리 상의해두시길 권합니다.

출처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 #법인세 중간예납 #8월 세금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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